[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지난해 12월 청주의 특장차 부품공장서 22t의 철제 절곡기 패널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설치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1일 절곡기 설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범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조사결과 22t 무게의 절곡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고, 무거운 설비 작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특수장비차량 부품 제조공장에서 22t 무게의 철제 절곡기 패널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직원 C(62)씨와 D(59)씨가 절곡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형틀에 끼운 뒤 압력을 가해 굽히는 기계를 말한다. 이들을 덮친 패널은 높이 4m, 넓이 2m 크기로 강철 재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