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한 원인 추정…지속 투약 요구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환자의 부탁을 받고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4개월간 환자 B씨에게 슈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써줘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자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받던 B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스틸녹스는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유도제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리며, 하루 한 알 처방이 권고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 A씨가 처방한 스틸녹스정은 227회 1만2712정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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