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음성군은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으로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6개월간이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을 예정이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하 신청과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4일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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