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류 재활용업체 폐합성수지 반입 후 장기간 방치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의 한 창고와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반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창고에 쌓여있는 폐기물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 봉양읍 원박리의 한 창고와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반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S업체 소유인 이 창고와 부지에 1700t(추정치)의 폐 합성수지류가 쌓여 있다.

폐 목재류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던 S업체가 반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주민 신고로 적발했다.

S업체는 당시 폐 목재류처럼 분리 후 재활용하거나 분쇄해 처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했다.

시는 또 지난 2월 폐 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방치 중인 폐기물과 관련, S업체 대표에게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S업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 낙찰자가 이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S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를 확보해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폐기물 반입과 관련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지난 22일 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폐기물 불법 방치와 관련 현지 방문 결과 창고가 4개인데 2개가 폐기물로 가득 차 있고 야적된 것도 있다”며 “산업폐기물과 폐합성 폐기물들이며, 인근에는 교회와 가정집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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