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이어 집합금지 명령까지...200여개소 중 70%는 생계형 업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주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호화사치업종이란 해묵은 낙인으로 그동안 휴업했던 기간에 대한 면세 혜택 등 생계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에 따르면 현재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중과, 개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 유흥주점 200여 개소 중 70% 가량은 50평 미만 생계형 영세 업소들로 일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종 재해.재난은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이어 집합금지 명령까지 받으면서 '버림받은 업종'으로 전락했다.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충북도내 유흥주점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이 대부분 이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2~3일에 손님 한 테이블 받을 정도로 영업난이 극심하다"며 "더욱이 이태원 발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사실상 '굶어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들의 최소한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되도록 클럽 등 무도 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충북도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반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시켰다.

이 관계자는 "청주지역 유흥주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유흥주점 업주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유독 유흥주점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업종차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휴업했던 기간에 대한 면세 혜택 등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 제외규정을 삭제해 외식업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용진 충북도지회장은 "도내 대다수 유흥주점들은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철저 준수 등으로 타 업종보다 방역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업종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난 21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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