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도 1회 10일까지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인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외체험학습 시행 일수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하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학교별 학칙에 45일 미만이어도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별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가 45일을 초과하면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시행 희망일 3일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아래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 목적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 등교수업과 관련해 표준화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를 45일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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