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개 구간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2·3순환로 3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조정되고 직지대로 2개 구간은 시속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보조 간선도로 3개 구간은 50km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는 모두 30개 구간 89.5㎞다.

시 관계자는 "전면 시행되는 9월 이후 6개월은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교통 안내 표지판 교체와 단속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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