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사기범 2명도 재판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마스크 판매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2명과 마스크 판매 사기범 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여·20)씨는 자가격리 기간(4월 2~15일) 중이던 지난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벗어나 300여m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등을 다녀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B씨도 격리 장소인 남이면 자택을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충북도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B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미국국적의 C(여·32)씨 역시 지난달 24일 입국 다음날 오후 상당구 영운동 자택을 벗어나 아버지가 입원한 청주성모병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감염병관리예방법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공판이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려 법원의 선고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또 마스크 품귀 사태 등을 틈타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D(22)씨와 E(2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33명으로부터 5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불안감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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