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추가청문…식약처, 허가취소 수순
대전고법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이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로 메디톡스는 일단 메디톡스의 제조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 효력은 식약처 최종 품목허가 취소 여부가 나올 때까지로 한정됐다.
판결이 난 22일 오후 식약처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다음달 4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식약처가 이 청문회 이후 최종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은 무효가 된다.
식약처 추가 청문에 앞서 난 재판에서 법원이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문 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전히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기존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자마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주름살 개선제 ‘데미톡신’의 일부 제품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원액을 사용하는 등 불법 제조·유통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수사를 벌여 회사 법인과 정현호 대표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식약처도 지난달 17일 메디톡신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