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차례 허위신고로 4500만원 타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상습적인 교통사고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허위신고해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과속방지턱과 포트홀 때문에 차량하부가 파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30차례가 넘는 거짓말로 45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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