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복도 등에 퍼팅연습장 무단 설치
‘공용부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판례변경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건물 공유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해 이득을 봤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용부분의 점유와 관련해 ‘이득은 있지만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 청주의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상가소유자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상가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A씨에게 시설 원상복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설물을 치우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고 무단 점유로 인한 이득만큼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다수의견으로 “무단 사용한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에 충족한다” 판단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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