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 평의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충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9810원, 지역 1만4964원) 등이다.

지원 일수는 연간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이다.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건양대부여병원(☎837-1200)이나 부여군보건소 의약팀(☎830-8638)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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