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무신고와 위법영업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현장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동해시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농어촌 민박 등 위법 영업 숙박업소가 자진신고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를 촉구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 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와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가 면제되고 재영업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6월 22일~8월 14일 8주간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신고된 농어촌 민박사업장과 무신고 추정 제보 사업장, 관광 집중지역 등 사고우려 지역과 자진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소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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