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 권고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 권고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수칙은 전체 시설의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가 핵심이다.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와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것 등이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발령됐던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영업 자제를 권고했다.

밀집다중이용시설 운영 시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8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확진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 22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더불어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해 놓은 상태다. 음성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