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진천군의장·유후재 부의장 공동발의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후재 진천군의회 부의장이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박양규 의장과 공동 발의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 관내 수도요금 감면 대상 공익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추가됐다.

진천군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박양규 의장과 유후재 부의장이 공동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감소로 악화되고 있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 이들 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이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한정해 누진율 적용 없이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게 골자다.

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경우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박양규 의장은 “국가는 학부모의 보육·돌봄을 돕는 조력자라는 인식에서 보육·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변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고, 유후재 부의장도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과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심·의결한 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