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의회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232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시키는 위한 조례다.

물 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 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아영 의원 대표 발의의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 및 성 평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소속공무원 교육 규정과 중점관리 사업 등을 명시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생활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예상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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