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최대 2600만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2022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등 연면적 1000㎡이하)다.

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 최대 2600만원(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을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LH로 제출하면 공법선정, 비용산출 등 컨설팅과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