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 운동 참여업소 해당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2월 22일~5월 5일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휴업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동참한 업소를 보상해 해당 업소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후 감염병 재발 위급사태 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과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이며 6월 1~19일 3주간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휴업 일수는 5일 이상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휴업을 한 업소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5일 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동참 의미를 두고 1일 단위로 차등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지급은 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분산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행정에 적극 동참해 준 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업보상금 지급과 관련,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업소별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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