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인재채용 <충남도제공>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 등 충청권에 소재한 51개 공공기관이 27일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충청지역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 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다.

고졸자 공채면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졸자 공채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본다.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올해 51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인 3635명을 기준으로 18∼24%인 1091명을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 의무채용 인원은 341명이다. 대전이 26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29명, 충남 27명, 충북 25명 순이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과 고교에 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27∼29일 시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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