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6개 시내버스업체와 협약 등을 거쳐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 초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준공영제에 따라 시는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을 갖고 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한 해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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