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27일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나무 1본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돼 긴급방제 체제에 돌입했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2017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2017년 발생지로부터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도 산림연구소는 감염목을 제거해 훈증 처리하고 긴급 방제 활동을 벌였다.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해제 전까지 이 지역에서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홍성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원인·경로를 밝히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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