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00억원서 1000억원으로… 내달 1일 3차분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정책수요가 많은 자금지원에 부응하기 위해 300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원(당초 150억원→ 35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차분 250억원(당초 200억원→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 접수를 받아 1097개 업체를 지원했다.

지난 2월 우한교민 격리 수용으로 코로나19 선제 타격을 받은 진천·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배정해 182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한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다.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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