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1년 이상 사실혼 등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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