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구는 건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소방시설인데, 일부 사업장에선 공간 활용 등을 핑계로 비상구를 막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둬 비상상황에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충청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팩스나 우편으로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우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