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6월 1일 시행…임의보험 경우 추가 부담
군인 급여 사고 보상에 포함…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예시. <금감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크게 늘어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 부담금은 400만원이었고,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의무보험 영역은 그대로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임의보험 영역에선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났다면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3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사 보상금은 나머지 1억4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운전자 사고부다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토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상범위는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새 제도는 표준약관 개정시기인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