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충북대병원이 내부감사를 시행한 결과 외부강의를 하면서 결재를 받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부당수령한 충북대병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강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49건으로, 병원 측은 강의요청 공문서 없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외부강의 출강 시간을 외출·연차로 올리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집행규정을 어긴 임직원을 다수 적발해 시정조치와 부정 수급한 수당을 회수했다.

병원은 임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사유와 장소, 일시 및 지불받는 대가를 병원장에게 신고해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외부강의는 외출 또는 연차를 신청해 휴가처리 한다는 내부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 병원측이 경비지출 및 자본예산 집행품의 관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도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내부규정에 따르면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자본예산 집행을 위해 품의할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간 이루어진 충북대병원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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