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문서나 물품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선거구의 투표함 등 증거는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진다.

최근 이들 후보 모두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봉인을 풀어 재검표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인 지난 15일까지 기간 제한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 로 석패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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