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관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19만7790㎡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28일 고시했다.

군은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201만7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해 지난 19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인한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써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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