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문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2018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정접수 마감일(2020년 9월13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원회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13일까지) 받는다.

진정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참고해 이메일(trurh2018@korea.kr) 또는 팩스(02-6124-7539) 등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회의, 소식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유가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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