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26, 27일 이틀간 홍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실시한 이번 연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수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과 관련 처벌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학대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A씨는 ”평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학교 현장과 주변에서 오늘 알게 된 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폭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직원 인사 이동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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