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토지 26만 3,731필지에 대해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여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 또는 군 시민봉사실,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6월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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