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은 지난해 이월된 124억여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된다.

시 담당 부서는 현재까지 27억원을 징수해 4월 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97억원이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자금과 리스 보증금 등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된 장기체납자는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납세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생업용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납 이행 약속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인접 시·군과 타 시·도에 거주하며 여러 차례 체납한 관외 차량은 체납 기동팀을 편성, 영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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