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제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와 응급상황 입원 또는 퇴원 후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치료 중인 자다.

또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치료 결정된 자 중 충주시 소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 도움과 병원치료 등 다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855-4006) 또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850-3512)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치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