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에 내린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라이트월드(유) 측이 제기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하고 전대 금지 조항을 어기고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은 궤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충주시가 그동안 원고 측에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행위를 해결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라이트월드 측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효력도 소멸해 라이트월드 측은 더는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만일 시설물 철거와 세계무술공원 내 시설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당초 사용수익허가 시 예치한 원상복구비용 6억50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라이트월드 측과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운영회사인 라이트월드(유)는 2018년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해 각국 테마별 조형물과 빛 테마파크를 설치해 개장했다.

라이트월드(유)는 그동안 사용료 2억1500만원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 해태, 제3자 불법 전대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라이트월드(유)는 시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정상 영업을 진행해 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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