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재난지원금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등 24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기했다.

단속 유예 구간은 시 홈페이지와 주변 단속카메라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연 매출 4800만원~2억원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20%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금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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