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까지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모집
‘형벌’ 대신 ‘과제’ 등 건의…재판부 처분 반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지법이 다음달 19일까지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을 모집한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소년참여법정 제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으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소년참여인단은 재판에서 소년·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진행인을 통해 소년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고 소년에게 합당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처분에 반영하게 된다.

청소년참여인단 모집대상은 행정구역상 청주시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학교별 3명씩(모집상황에 따라 2명)으로 제한된다.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팩스(☏043-249-7338)나 우편, 이메일(lgj@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소년참여인단은 오는 7월 16일 선정식을 거쳐 실제 청소년참여법정 사건에 활동하게 된다.

기타 청소년참여법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법 가사과 소년단독 재판부 청소년참여법정 담당자(☏043-249-7260)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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