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적 복수 위한 계획범죄” 무기징역 선고

2019년 11월 7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 중이던 종중원들을 상대로 한 방화사건이 발생,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A(81)씨는 28일 항소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문중 시제(時祭) 중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5일자 3면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81)씨 측 변호인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장에서 양형 부당 사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 측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적 복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이곳에는 청주·괴산·증평·진천 등지에서 모인 종중원 20여명이 있었고, 이들은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중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날 증평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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