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운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흥덕구 운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사고 당시 A씨는 규정 속도(시속 30㎞)를 준수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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