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사용·사전투표 부정 의혹 이유
선관위, 시연회 열고 “조작 불가능” 반박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4.15 총선 충북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자 2면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최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용지에 기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므로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삼기도 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윤 후보와 경 후보의 투표함은 봉인 후 이날 법원으로 옮겨졌고, 최 후보의 투표함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보관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로 낙선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23명을 거론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이들 3명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투·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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