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버스를 타려던 6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저녁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제지 당하자 버스 운전기사 B(48)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다. 다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야한다"라는 말에 버스가 출발했음에도 뺨을 때리고 제지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는 말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우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