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8개소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도입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일원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안전표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앞 주출입문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현행 주민신고제와는 달리 등·하교시간을 감안해 평일 오전 8시~ 저녁 8시까지다.

 신고요건은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 이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에 앞서 행정예고와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향후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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