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군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주민 청구에 관심이 쏠린다.

괴산군은 청구인 대표자 이모(63)씨의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지역의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군민의 환경권이 침해돼 소규모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제한거리와 증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씨의 조례 개정 청구 취지다.

이씨는 소·말·양·사슴·젖소 등 일부 축종의 사육제한거리를 300m에서 1000m로, 주거밀집지역 산정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거시설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신설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증·개축 허용 규모 개정도 청구 내용에 담았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대상시설에 일반산업단지도 추가했다.

지방자치법은 '시·군·자치구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했다.

청구인 대표자는 오는 8월27일까지 주민총수의 30분의 1인 1193명 이상 서명을 받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