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20만 8250 필지, 이의 신청 6월 29일까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 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8%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국 5.95%, 충북도 4%, 충주 4.3% 보다 낮은 결과다.

주된 상승 요인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3.26%)에 따른 상승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지역의 지가 현실화율 제고, 시내 외곽지역의 주택부지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상승이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 1가 113-6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 60 임야로 ㎡당 328원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천 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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