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1일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법정요금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시청 주차장,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체육시설, 읍면동시설), 보람동 수영장이며, 향후 다른 공공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 부서의 행정력 낭비 또한 방지할 것”이라며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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