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또는 4월 선택 가능 및 매출 감소폭 30→20%로 완화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정비용 일부 지원의 조건을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증빙해야 할 매출감소 폭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 비교 대상기간이 2019년 대비 2020년 3월로 한정돼 있어 폭 넓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1일부터 2019년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선택,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점포 및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시는 또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정비용 지원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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