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어린이집(689곳)에 대해 1일자로 휴원을 해제했다.

시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방침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가중 △긴급보육 이용 증가 △어린이집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어린이집은 개원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아동과 교직원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충분한 방역물품 비축 △원내 수시 환기 및 소독 △격리공간 확보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원 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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