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3~6개월 전보 유예조치 철회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방침을 일부 변경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본청 승진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가량 전보를 유예한 방침을 시범적으로 철회한다.

시는 그동안 7~6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승진 후 현 보직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정기인사 등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했다.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된 승진자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여 간 근무하다 구청으로 전보된 후 다시 시청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일상적이었다.

시는 이 같은 인사방침이 업무추진력 향상 등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와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승진과 동시에 전보인사를 시범 적용한 후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진자들이 일선에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전보 유예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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