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근거가 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담겼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주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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