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나쁘나 반성·합의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을 해고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수술한 뒤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했던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뒤 기구 소독을 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리면서 소문은 급격히 확산됐다. 그러나 보건당국 조사 결과 당시 치료 도구는 모두 소각하거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었고, 해고처분을 받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범행의 행태와 횟수, 피해 정도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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