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계획 등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의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차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엔진 등이 불에 타 2400만원의 피해가 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등급 3급이 되면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데 B씨가 등급을 올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범행이 이뤄져 자칫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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